우리나라에 강아지도 ‘견상권’이 있을까?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견상권(犬像權)’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초상권처럼 반려견에게도 외모나 이미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에게도 견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견상권’이란 무엇인가요?
‘견상권’은 아직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강아지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뜻합니다.
특히 SNS, 광고,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강아지 사진을 무단 활용하거나 특정 견종을 모티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죠.
2.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은?
현행법상 강아지는 법적으로는 ‘물건(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견상권 자체가 강아지에게 직접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보호자는 소유자로서 그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 동의 없이 반려견 사진을 찍어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닌 재산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재산’에서 ‘생명체’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독일은 헌법에 ‘동물 보호 조항’을 명시했고,
- 스페인은 2022년부터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은 향후 ‘견상권’처럼 동물의 권리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보호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만약 누군가 내 반려견의 사진을 무단 촬영해 SNS나 광고에 올리고 수익을 냈다면?
이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유명 반려견 인플루언서들은 사진 무단 도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5. 강아지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비록 강아지에게 직접적인 법적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견상권이라는 개념은 동물을 존중하는 사회적 움직임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체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그 모습과 삶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견상권’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강아지의 이미지와 존재에 대한 존중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마련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