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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
개인투자자의 소득이 발생했을때만 과세 .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됨 .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
2025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합의
2024년 총선당신 국민의힘은 <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세움 .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그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 .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이후부터는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두 세금이 병행 부과된다 .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 .코스닥은 여전히 0.15% 남아있다.
코스피에는 농어촌 특별세 0.15% 의 거래세 적용 .
금투세 도입전후 세금차이
금투세 시행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후에 내는 세금의 변화 .
금투세 시행전-1.5억 수익에 대한 거래세만낸다 .
금투세 시행후-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1.5억의 수익중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51125?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8700?sid=10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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