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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금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 전세보증보험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보험의 일종으로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사를 하면 그 동네 주민센터 방문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자.
집주인도 법을 지키고 상식적으로 행동해야겠지만 세입자들 역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전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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