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대 출산 (23.1.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및 1주택 세대주 (대환 대출)
부부합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이하
대출 금리 - 1.6~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70%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80%.DTI 60% 이내 )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등 .
<신용도>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전보원(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상담문의 > 대출심사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번호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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