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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낸돈 돌려받는 방법

by 리치_자몽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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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요즘 누가 돈을 잘못보낼까? 바보아냐?
 했는데 실제 제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 ㅠ 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착오송금 모바일금융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현황을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만 4717 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보에 내 돈좀 찾아주세요 라고 신청해 반환 계약을 체결한 게 1만건이 넘는다는 얘기죠 . 
이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송금 실수를 한 경우는 훨씬 더 많을것입니다.
 
실수는 대부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목록에서 수취인을 혼동 하면서 발생 . 
송금액 숫자를 잘못누른 경우도 3.4% 존재 . 한마디로 스마트 폰으로 은행 거래를 할때 
부주의한 손가락질이 사달을 냈다는 겁니다 . 


 
네 저도 그런경우였습니다 .걸으면서 (이동하면서 ) 핸드폰으로 송금하는데 계좌번호 뒷자리 하나가
틀리게 들어간걸 모르고 천만원을 입금한거죠 .  부주의 나의 잘못 . 부주의 ㅠ ㅠ 
 
돈을 받기위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텝을 찾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제도를 이용할 대상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착오 송금일이 1년이 지난 경우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착오송금액: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경우 신청 대상 . /금액이 해당되더라도 일부 신청불가  예외조건도 있음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수취인 확인 불가 .한국에 없는 경우 . 돈을 받은 법인이 폐업한 경우도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 전자서명 --> 제출. --> 예보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 착오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 > 
-->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 '자진 반환'을 권유 . 
만약 수취인이 배째라하며 돈을 안내놓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그액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송금인에게 반환 . 
(수수료는 최대 18% 임) 
이렇게 저도 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을 하게되어 예금 보험공사의 도움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한달여 기간동안 그 돈 못받을까봐 진땀을 흘리고 한달이 넘게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다죠 . ㅠㅠ
 
 
누가 착오 송금을 하냐 ?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 
누구나 착오송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돈을 송금할때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입금합시다 . 덜렁대는 성격탓에 큰코 다칠뻔 한 이야기였습니다 .


 

위와 같이 제도가 잘되어 있으니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혹시나 착오송금 하는 일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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