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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알아보기

by 리치_자몽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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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란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 
주택 산출세액의 이분의 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한다. 

7월 9월 재산세 납부 
하나 ,삼성, 현대 ,우리카드등 재산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 , 캐시백제공 , 포인트 적립등 카드사들의 재산세 납부 혜택이 있다. 



신한카드 혜택 -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는 고객 . 
단 신용카드 법인카드 ,bc카드, 선불카드,가족카드는 대상 제외 
또한 체크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자동이체 . 계좌이체) 납부할 경우 대상 제외 

체크카드로 납부시 전체 납부 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을 받는다. 
단 현금 캐시백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경우 마이 신한 포인트로 적립 . 
캐시백은 8월 7일에 지급 


하나카드 혜택 
개인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 하는 고객 . 
단 법인카드 . 하나bc카드, 토스뱅크 . 토스제휴카드,선불카드, 체크카드결제가 아닌 현금 (자동이체 . 계좌이체 .)납부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혜택 . 
-10개월 무이자 할부시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12개월 무이자 할부시 ,6회차 부터 수수료 면제 
롯데카드혜택 
개인 신용카드로 지방세 50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객 /단 체크카드,법인카드 . 기프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2잔 커피쿠폰 증정 /단. 세금납부후 응모하기를 반드시 참여 . 
쿠폰은 9월1일 지급 
우리카드 혜택 

개인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는 고객 . 
단 법인카드 선불카드 기프트 카드는 대상제외 

혜택 - 5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1잔 쿠폰 증정 
(8/31일 이전 쿠폰 지급 ) 

-5만원 이상 신용카드 납부시 무이자 할부 혜택 . 
- 2~3개월 무이자 할부 적용 
-10/12개월 부분 무이잘 할부 . 
현대카드 혜택

M포인트 적립및 현대카드로 세금납부시 - 단 체크카드 ,법인카드,하이브리드카드, 선불카드는 대상제외 

5만원 이상 세금 납부시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혜택- 아래사용처에는 M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 (1원= 1.5m) 
-국세청 홈텍스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울시 이택스 또는 stax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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