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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만18세 이상이라면 증명서나 동의서 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해요 .
알바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3세 이다.
만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주류를 취급하는 주점,오락실,멀티방,게임제공업,만화대여업,극장같은 곳은 청소년이 일 할 수 없다.
청소년의 1일 근무가능시간 _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초과 불가
야간근로 / 휴일 근로시에는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후 1부씩 나눠서 알바를 하는 청소년에게 교부를 해야한다.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시급에서 10% 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초과근무등도 모두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나이 계산법 _
생일이전
(현재연도) -(출생연도) -1= (나이 )
생일이후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나이
예 > 2024 -2000(출생연도) = 24세 (나이 )
청소년의 알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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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에서 쭉 내려보면
<청소년>항목이 있어요
클릭하여 검색 !!!
https://www.seoullabor.or.kr/portal/edcIndiv/selectEdcIndiv.do?edc_seq=72
자신이 하고싶었던거나 해보고 싶은 알바를 찾아서 지원해보아요 ^^
힘든일도 겪어보고 이겨내며 성장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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