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또 퇴사, "실업급여 주세요" 반복
앞으론 받기 까다로워진다
2025.03.21 - [분류 전체보기] - 퇴직 후 현명한 인생 2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후 현명한 인생 2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후 현명한 인생 2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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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에 나선 건 지속적인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44만4000명
2020년에는 170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177만5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아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제한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해 운영했다.
퇴사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이 불가한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나또한 실업급여를 생애 처음으로 수급을 해보았는데 뭔가 절차가 완화된 느낌이 컸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가 많기에 정부가 좀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다른 피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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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령액 (2024년 기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실업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자(권고사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에게 지급됩니다.
- 단, 자발적 퇴사자라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증빙해야만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1일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1일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2024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의 상한액은 7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령 \ 근속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4년간 근무하고 실직했다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
-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급여 수령
-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인정받아야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금지
-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 조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신고 필수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확정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처벌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반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실업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하면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올바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글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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