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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

by 리치_자몽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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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_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및 학부모에게 Wee센터 
(Wee클래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하는 제도 입니다 . 

학업 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생 
-학업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생 
-무단결석 학생  (무단결석 7일이상, 누적 30일이상 학생)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생 

적용제외대상  (연락두절 , 행발불명 ,질병치료,발육부진,학폭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한 퇴학. 
학업중단 숙려제 FAQ

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Q.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 
교육여건 변경 (대안교육 위탁교육등 ) 학업중단이후의 상황안내 . 이전 학업 중단학생의 사례 . 
학업중단이후 복교방법 , 청소년 지원기관등을 안내 . 
 

Q.학업 중단 숙려기간은?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날 (공휴일 포함)부터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위해 최소 1주~ 최대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합니다 . 
(개시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Q.숙려기간동안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학교 수업료및 입학금에 대한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자퇴시에는 기준일 다음날 부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 
Q.숙려기간동안 출석처리는? 
 

해당 시 도교육청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 


 부모님 면담은 청소년과 상담자가 논의하여 일정을 정한다.
숙려상담이  꿑난후에 상담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발송합니다 . 
사례가 종결될수도 있고 추후 상담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 
 
2024.05.23 - [분류 전체보기] - 고등학교 자퇴절차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 수시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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