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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재산세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물이나 토지 , 그리고 특정 시설물을 소유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매년 과세된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은 각각 다르다 .
토지재산세 부과기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 기준은 지방자치 단체가 결정한 시가 표준액에 따른다 .토지의 세율은 0.2%에서 0.5%사이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지및 주택의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며 7월은 주택 제1기분 ,9월은 토지분 및 주택분 제2기분을 납부한다.
만약 6월1일 부동산 거래로 이를 새로 취득한 경우 매수자에게 그 납세 의무가 있다.
6월2일에 매도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자또는 양도자가 6월1일 현재 소유상태였기 때문에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재산세 납부 기간에 납세해야하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된다 .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출물 (건물) 은 7월16~7월 31일까지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경우에는 9/16~9/30일까지
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합쳐 2기간중 1/2씩 나누어서 납부 .
1기는 7월16~7/31일까지 .2기는 7/16~7/31일까지이다 .
주택의 경우 납부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에 일괄납부하게 된다 .
<재산세 납부 방법>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납부
서울시 ETAX , 지방세 WETAX 등에 접속하여 납부 .
편의점에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하기 )
<제산세 계산방법>
1.주택의 공기가격 알기 (국토부 )
2. 1가구 1주택자 인지 확인 (스스로 확인)
3.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 항복 - 납부할 세금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3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167&py=7401&sx=167&sy=220&p=iCEWalpr46ZssFmLSV0ssssss%2B0-048707&q=%EC%A0%9C%EC%82%B0%EC%84%B8&ie=utf8&rev=1&ssc=tab.m.all&f=m&w=m&s=KIQQCMm7WMCRjPg%2FHC2sNw%3D%3D&time=1716104542535&abt=%5B%7B%22eid%22%3A%22WEB-RANKING-MODELING%22%2C%22vid%22%3A%227%22%7D%5D&a=web_gen*w.link&r=0&i=a00000fa_b0ed719e424b40e36241dbeb%5EK&u=https%3A%2F%2Fetax.seoul.go.kr%2FPrptyCalcAction.view%3Fgnb_id%3D0610%26lnb_id%3D0610%26gl_gubun%3Dl&c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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