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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고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으므로, 해당 가정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기존 21만 원에서 인상).
- 일반 한부모가정: 만 24세 이하 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기존 35만 원에서 인상).
2.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
3.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26호 신규 공급.
-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 원 지원 (2024년 대비 100만 원 인상).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원)
1인 가구 1,506,968원
2인 가구 2,477,575원
3인 가구 3,165,972원
4인 가구 3,841,597원
5인 가구 4,478,161원
6인 가구 5,080,827원
근로·사업 소득의 30%는 공제 후 소득을 산정하며,
특히 만 29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수 확대 및 영아돌봄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 지참.
주의사항
- 신청 기간: 각 지원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함.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문의 사항은 복지로 고객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주요 혜택이 확대되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었으므로, 해당 가정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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