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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24.5/1일부터 5/31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분에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연간 최대 330만원 지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지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중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향예정 (3800만원 __>4400원 )
장려금 자동신청대상 만60세 고령자 Or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
<가구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_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 가구 _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안내 받은경우 - 안내문의QR코드 스캔하여 신청
✔️안내문 못받았다면 - 소득재산요건 충족시홈택스 신청
✔️ARS전화 1544-9944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신청대리요청
내가 안내 대상자 일까 ??
(앱)손택스 —> 전체메뉴—>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신청 —>안내대상자여부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연결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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