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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전환 (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60~90%) 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2020.04~2023.11월 기간중 사업을 영위 ( 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1.부실차주 (90일이상 연체 )
-원금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 (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2.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보이스피싱 주의
⭐️보이스피싱 주의 ⭐️필독
신청절차 안내
1)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격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 완료
2>상담창구 신청 (한국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
고객방문--> 서류제출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작성
-->신청접수완료
새출발기금 신청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 부여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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