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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만남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연령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상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에 해당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법률은 2020년 신설되었다 .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스킨십 없이 단순 연락만 주고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의 행위도 '추행'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단순 교제는 불법인가?
✔️단순한 만남이나 교제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성적인 접촉(키스,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이 오가는 경우에는 청소년 성매매(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신설됐다.
N번방사건이란 ?!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019년 2월 경 텔레그램 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 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namu.wiki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0938?cds=news_edit
‘김새론 교제 루머’ 김수현 “곧 대응책 발표”… 연예업계는 ‘신중’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방송계와 광고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한 유튜브 채널은 김새론 유족의 발언을 인용해 고인이 15살 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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