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
학업중단숙려제_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및 학부모에게 Wee센터 (Wee클래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하는 제도 입니다 . 학업 중단 숙려제 대상 _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생 -학업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생 -무단결석 학생 (무단결석 7일이상, 누적 30일이상 학생)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생 적용제외대상 (연락두절 , 행발불명 ,질병치료,발육부진,학폭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한 퇴학. 학업중단 숙려제 FAQ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Q.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2024. 5. 24.